아파트 경비원 ‘갑질’ 입주민 징역5년 확정
김태성 기자
입력 2021-08-30 03:00 수정 2021-08-30 15:31
대법, 상고기각… 보복폭행-협박 혐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B 씨가 차량 출입을 위해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밀어 옮기자 “경비 주제에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며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 A 씨는 또 B 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경비원 화장실에서 B 씨의 머리를 붙잡아 벽에 수차례 찧는 등 폭행하고 사표를 쓰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후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은 뒤에도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또 “B 씨가 거짓말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B 씨는 결국 지난해 5월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사망 등을 양형에 참작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A 씨의 폭언, 폭력 등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자신의 책임에 대해 남 탓만 하고 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B 씨가 차량 출입을 위해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밀어 옮기자 “경비 주제에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며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 A 씨는 또 B 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경비원 화장실에서 B 씨의 머리를 붙잡아 벽에 수차례 찧는 등 폭행하고 사표를 쓰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후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은 뒤에도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또 “B 씨가 거짓말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B 씨는 결국 지난해 5월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사망 등을 양형에 참작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A 씨의 폭언, 폭력 등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자신의 책임에 대해 남 탓만 하고 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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