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기안전 점검도 원격 실시간으로
안소희 기자
입력 2021-08-30 03:00 수정 2021-08-30 03:00
한국전기안전공사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정보·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가 크게 개편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 일반주택, 도로조명 등 생활시설물들에 대해 현행 1∼3년 주기 방문 점검 방식을 비대면 원격 상시 점검 체제로 전환한다. 원격점검 장치와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관리대상 전기설비의 정상화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만약 누전이나 과전류 등 이상신호가 발생했을 경우 실시간으로 거주자(소유자)에게 안내해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설별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 원격점검 장치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우선 가로등, 신호등, 폐쇄회로(CC)TV와 같은 도로조명시설물에 대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에 대해선 2024년까지 시범적으로 장치를 보급해나갈 방침이다.
또 주택 매매나 임대 시 옥내외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도 의무화한다.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주택들이 대상이다. 매매나 임대 계약 때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해 평소 옥내 현장 정밀점검을 하기 어려웠던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의 한계를 보완했다. 새 주택 소유자와 입주자 모두 전기설비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를 계기로 절감한 예산과 가용 인력을 산업단지 등 고위험성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에너지 설비 분야로 재배치해 새로운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지현 사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우리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소희 기자 ash0303@donga.com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정보·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가 크게 개편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 일반주택, 도로조명 등 생활시설물들에 대해 현행 1∼3년 주기 방문 점검 방식을 비대면 원격 상시 점검 체제로 전환한다. 원격점검 장치와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관리대상 전기설비의 정상화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만약 누전이나 과전류 등 이상신호가 발생했을 경우 실시간으로 거주자(소유자)에게 안내해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설별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 원격점검 장치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우선 가로등, 신호등, 폐쇄회로(CC)TV와 같은 도로조명시설물에 대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에 대해선 2024년까지 시범적으로 장치를 보급해나갈 방침이다.
또 주택 매매나 임대 시 옥내외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도 의무화한다.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주택들이 대상이다. 매매나 임대 계약 때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해 평소 옥내 현장 정밀점검을 하기 어려웠던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의 한계를 보완했다. 새 주택 소유자와 입주자 모두 전기설비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를 계기로 절감한 예산과 가용 인력을 산업단지 등 고위험성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에너지 설비 분야로 재배치해 새로운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지현 사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우리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소희 기자 ash030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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