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중징계 무효”
박희창 기자 , 박상준 기자
입력 2021-08-28 03:00 수정 2021-08-28 03:00
DLF 관련 1심… 무리한 징계 논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현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내부 통제 미비로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다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향후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무리하게 중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금감원에 대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사유의 한도에서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현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내부 통제 미비로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다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향후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무리하게 중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금감원에 대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사유의 한도에서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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