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CEO 소송 패소한 금감원…항소할듯

뉴시스

입력 2021-08-27 14:40 수정 2021-08-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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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이 결국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이 금융사 CEO에 있다는 기조를 관철하지 못하고, 감독 부실·무리한 제재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금감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2월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중징계)’를 부과했다. DLF 불완전판매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로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1심이긴 하지만 이번 패소로 금감원은 CEO 제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미 금감원은 금융권 안팎에서 CEO 제재와 관련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은행권은 상품 판매에 대한 절차·의사결정에 경영진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금감원이 무리하게 지배구조법을 끌고 와 제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도 이례적으로 금감원 감찰을 진행했다. CEO 제재와 감독 부실이 크게 논란이 되자 이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였다.

법원에서 CEO 제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은 금감원의 부실 감독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사모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상시감시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금감원이 부과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중징계에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들이 줄줄이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이 금융위 규제완화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청문회 답변서에서 “사모펀드 사태에 정부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중징계 이유를 재소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소명 못한 게 있으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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