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당장 안내도 된다

뉴스1

입력 2021-08-26 10:57 수정 2021-08-26 10:5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8.26/뉴스1 © News1

정부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도 대폭 늘린다.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는 9월 중 검토를 마치고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매출회복 방안은 신속지원과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일몰이 도래한 부담완화 방안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방안은 지원내용을 추가 보강했다.

사회보험료·공과금은 납부유예·예외 기간을 올해 9월에서 12월로 추가연장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올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를 추가로 실시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도 추가 실시한다.

소상공인 등에 올해 10~12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를 추가실시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전기는 전국 소상공인 320만호와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가구 157만호가, 가스는 소상공인 72만호와 취약계층 150만호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세정지원은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연장을 실시해 별도 이행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부가세는 기존에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57만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지원대상이 176만명이 된다. 종합소득세 지원대상은 기존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87만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착한임대인이 추가돼 94만명으로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환급기한보다 12일 앞당긴 9월말까지 지급하고, 내달 3~17일엔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심사·지급기간을 단축한다.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 유동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한 경우 사업을 조기 정상화할 수 있게 재산 압류·매각을 최장 1년 유예해준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과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2021년 6500명)은 확대를 추진하고, 재도전특별자금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을 대폭 늘리고 기존 사업경력을 연계한 특화교육 강화, 폐업 뒤 자영업자 직업훈련 과정 지속 추진에도 나선다.

비대면·디지털화 등 새 소비트렌드에 대응해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판로진출도 지원한다.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지원과 구독경제 바우처 공급 등을 통해서다. 업체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은 7000개사에 보급한다. 스마트화 추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운전·시설자금으로는 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2022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일환으로는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선행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개정, 보급한다.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은 폐업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고 연내 통과를 최대한 지원한다.

9월말 일몰이 도래하는 전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는 추가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4조2000억원) 지급을 개시했고 손실보상(1조원)은 10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30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했고 기존 제도를 보완한 6조원 규모 긴급자금 대출은 이달중 공급을 개시한다.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11조원 지급을 개시하고, 카드 캐시백 사업인 상생소비지원금(7000억원) 등을 통해 골목상권 등 소비도 유도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