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올려 달라”…한국인삼협회 등 기자회견

동아일보

입력 2021-08-23 15:45 수정 2021-08-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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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진행됐다. 한국인삼협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참여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선물가액 상향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명절 대목을 기대하는 농가의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한시 조정하는 것을 넘어 상시적으로 상향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매번 명절 기간에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내리면서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삼협회 반상배 회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농업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대하는 것이 명절 대목”이라며 “특히 인삼은 예정지 관리부터 적게는 5년 많게는 7~8년이 걸리는 기간 동안 피 땀 흘려 일궈낸 결과물인데 그 가치를 선물하는 것이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이상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상시적인 상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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