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중개료 ‘반값’ 내린다지만… 집값 급등에 4년전 2배 수준
김호경 기자
입력 2021-08-21 03:00 수정 2021-08-21 03:01
6억이상 매매 수수료 인하 확정
이르면 10월부터 6억 원 이상인 주택 매매 시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현행보다 0.1∼0.4%포인트 인하된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중개보수 요율이 줄어도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실제 내는 보수가 4년 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많다. 체감 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달 16일 정부가 내놓은 3가지 방안 중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진 두 번째 안을 미세 조정한 것이다. 개편안은 이르면 올 10월 시행된다. 시도별 조례 개정 속도에 따라 더 앞당겨 시행될 수도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거래 가격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최종 중개보수를 정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된다.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매매가가 6억 원 이상인 주택부터 감소한다. 가장 감소 폭이 큰 가격대는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인 주택으로 현행 0.9%인 상한요율이 집값에 따라 0.5∼0.7% 구간으로 나뉜다.
전·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 3억 원 이상인 주택부터 줄어든다. 8억 원짜리 전세를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이 현재 6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인하되는 등 보증금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에선 중개보수가 ‘반값’ 수준으로 떨어진다.
주택 매매가가 6억 원, 보증금 3억 원 미만일 때의 중개보수는 지금과 같다. 아파트 매매와 전세 중위가격 수준을 감안할 때 이번 체계 개편에 따라 실제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지역은 서울과 세종 정도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수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른 탓에 개편안을 적용해도 중개보수가 현 정부 출범 전보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2017년 5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 전용 84m²는 5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당시 매수자가 내야 하는 중개보수는 최고 208만 원이었다. 해당 면적의 아파트 거래 가격은 지난달 9억9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개편안을 적용한 상한액은 495만 원으로 현행(891만 원)보다 줄지만 4년여 전과 비교하면 2.4배로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 비난의 화살을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고 한다”며 “독단적인 개편안을 받아들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 과정에 업계 입장이 반영되도록 대응 역랑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개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율은 시행규칙상 최고요율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시행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
중개사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현재 1억 원(개업 공인중개사 기준)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난도를 높이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험 문턱을 높여 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예비 수험생의 혼란을 우려해 내년 하반기(7∼12월)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중개보수 개편 반대” 중개보수요율 개편 방침이 확정된 20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보수체계 개편에
반대하며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요율 인하에 반발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보수 수준이 여전히 높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르면 10월부터 6억 원 이상인 주택 매매 시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현행보다 0.1∼0.4%포인트 인하된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중개보수 요율이 줄어도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실제 내는 보수가 4년 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많다. 체감 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매매 6억-임대차 3억 원 이상인 집 중개요율 인하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거래 가격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최종 중개보수를 정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된다.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매매가가 6억 원 이상인 주택부터 감소한다. 가장 감소 폭이 큰 가격대는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인 주택으로 현행 0.9%인 상한요율이 집값에 따라 0.5∼0.7% 구간으로 나뉜다.
전·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 3억 원 이상인 주택부터 줄어든다. 8억 원짜리 전세를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이 현재 6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인하되는 등 보증금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에선 중개보수가 ‘반값’ 수준으로 떨어진다.
주택 매매가가 6억 원, 보증금 3억 원 미만일 때의 중개보수는 지금과 같다. 아파트 매매와 전세 중위가격 수준을 감안할 때 이번 체계 개편에 따라 실제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지역은 서울과 세종 정도다.
○ 집값 올라 ‘체감 보수’는 4년 전의 2배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수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른 탓에 개편안을 적용해도 중개보수가 현 정부 출범 전보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2017년 5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 전용 84m²는 5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당시 매수자가 내야 하는 중개보수는 최고 208만 원이었다. 해당 면적의 아파트 거래 가격은 지난달 9억9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개편안을 적용한 상한액은 495만 원으로 현행(891만 원)보다 줄지만 4년여 전과 비교하면 2.4배로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 비난의 화살을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고 한다”며 “독단적인 개편안을 받아들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 과정에 업계 입장이 반영되도록 대응 역랑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개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율은 시행규칙상 최고요율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시행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
중개사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현재 1억 원(개업 공인중개사 기준)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난도를 높이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험 문턱을 높여 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예비 수험생의 혼란을 우려해 내년 하반기(7∼12월)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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