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최대폭 인상… 1인 가구엔 더 큰 혜택

유근형 기자

입력 2021-08-12 03:00 수정 2021-08-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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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상향
주거급여 대상자 늘고 액수도 확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 무료
국가장학금-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 혜택들 덩달아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는 사람들. 동아일보DB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5.02% 인상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인상률 2.68%보다 2배 가까이로 오른 수치다. 2014년 인상률 5.5%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보건복지학계 안팎에선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상 폭이 상당 수준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87만6290원에서 내년 512만1080원으로 높아졌다. 가구원 수별 내년 중위소득도 1인 가구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원, 5인 가구 602만4515원, 6인 가구 690만7004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연간 예산 5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 취약층의 주거, 생계, 교육비 지원 증가

먼저 중위소득 인상으로 각종 복지혜택의 대상자와 지원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주거급여 대상자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82만2524원 이하인 사람만 주거급여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이 89만4614원으로 높아진다. 주거급여 상한액도 더불어 오른다. 1인 가구는 임차료를 최대 32만7000원까지 받게 된다. 4인 가구도 최대 50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월세 70만 원짜리 집에 살면 최대 50만6000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고 나머지 19만4000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매년 중위소득이 늘 때마다 10%가량 수혜자가 늘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급여도 오른다.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53만6324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53만6324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최대 58만3444원까지 오른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중위소득은 5.02%가 올랐지만 1인 가구는 6.4%까지 오르게 된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들이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올해는 4인 가구 195만516원 이하일 때 의료급여를 받았지만 내년에는 204만8432원 이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원 안팎의 진료비만 내면 된다.

자녀가 있는 집은 교육급여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는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4인 가구 월 소득액이 243만8145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256만1540원 이하 가구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 기준 초등학생은 연간 28만6000원, 중학생은 연간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연간 44만8000원을 지급 받는다. 만일 무상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도 전액 지원해 준다.

○ 신생아 지원, 국가장학금, 재난 의료비도 늘어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다른 복지제도 혜택을 늘리는 효과도 낸다.

산모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상자가 늘어난다.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에도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6대 중중질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 대상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교육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중위소득 인상이 전체 복지 지출을 늘리지만 재정적 압박에 수혜 대상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지출을 통제하는 사업은 일부 인원이 줄어들 순 있겠지만 기초생활보장제 등 대부분의 제도가 연간 지급범위를 정해두지 않아 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중위소득을 인상해 전체 복지 수혜자를 늘리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중위소득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빈곤에 빠져 있는 노인 등을 구할 수 없다”며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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