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카페·스터디카페 “방역·위생·화재 사각지대…관리 기준 강화해야”
뉴스1
입력 2021-08-05 13:17 수정 2021-08-05 13:18
(사진=이미지투데이) © 뉴스1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뉴스1
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10곳 중 9곳은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거나 불량 체온계를 비치한 곳도 60%를 차지했다.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 카페·스터디카페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역·위생·화재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20개 매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위생·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일부 무인 카페·스터디카페는 Δ출입명부 작성 Δ발열증상 확인 Δ좌석 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매장 18곳(90.0%)은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했으며, 2개 매장(10.0%)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확인되기도 했다. 12곳(60.0%)은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체온계를 비치했고 3개 매장(15.0%)은 감염경로 확인에 필수적인 출입명부(수기·전자식 포함)가 없었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위생 관리 역시 미흡했다. 조사대상 20개 매장 중 무인 스터디카페 3개 매장(15.0%)에서 제공하는 얼음에서 식품접객업소 안전기준(1000cfu/ml)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는 다수의 이용객이 제빙기에서 얼음을 직접 퍼서 사용하는 방식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정수기가 비치된 12개 중 10개(83.3%) 매장은 정수기 취수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커피머신의 경우에는 20개 중 6개 매장(30.0%)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가정용 정수기 위생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먹는 물의 일반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던 가정 내 정수기가 취수부 소독 후엔 거의 대부분이 기준치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업주들이 취수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울러 무인 카페·스터디카페가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카페·스터디카페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방시설 점검 결과, 전체 20곳 중 7곳이 소화기 및 비상구가 미설치돼있었다. 3곳에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돼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무인 카페·스터디카페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인 카페의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영업신고가 돼 있어 매장 내 소화기,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무인 스터디카페는 대부분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돼 있어 식품위생법 규제를 받지 않고 음료·얼음을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관련 Δ방역수칙·위생·안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Δ무인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종 구분 명확화 Δ위생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자율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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