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 0.16% 상승…임대차법 1년만에 최고 상승

뉴스1

입력 2021-07-29 16:05 수정 2021-07-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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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7.28/뉴스1 © News1

서울은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전세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며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2021년 7월 4주(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1주 전보다 0.27%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주와 같았다. 수도권과 지방 역시 각각 0.36%, 0.19%를 기록하며, 상승 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0.18%로 상승세가 둔화했다. 서울 상승세 둔화는 지난 3월 말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무더위 지속, 휴가철 도래 등으로 거래 활동이 위축했다”며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나 중저가 단지의 갭 메우기 수요 등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가 0.35%로 서울 상승률 1위 자리를 지켰다. 인근 도봉구도 0.26% 오르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강 이남 11개 지역 중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보다 영등포구(0.21%)와 강서구(0.21%)의 오름세가 더 컸다. 강남3구는 강남구 0.19% 서초구 0.19% 송파구 0.18%를 기록했다.

인천은 0.39%, 경기는 0.45%로 나타났다. 인천은 연수구(0.55%), 서구(0.45%) 등이 상승했다. 경기는 군포시(0.89%), 오산시(0.89%), 안성시(0.85%), 안양 동안구(0.8%), 안산 단원구(0.75%)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방은 울산 0.27%, 부산 0.25%, 광주 0.21%, 대전 0.2%, 대구 0.7%로 나타났다. 세종은 -0.09%로 다시 하락 전환했다. 제주가 0.59%로 전국 시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충북 0.3%, 충남 0.25%, 전북 0.26% 등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2%로 상승 폭이 확대했다. 상승세 확대는 수도권(0.28%)과 지방(0.17%) 모두에서 나타났다.

서울은 0.16% 상승하며,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학군지나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학군 수요가 높은 양천구가 0.29% 상승해 서울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서초구(0.23%)와 동작구(0.23%) 등도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 밖에 노원구(0.23%), 송파구(0.22%), 강동구(0.17%) 등도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구(0.13%)는 신규 입주 물량 여파로 상승 폭이 축소했다.

인천과 경기는 0.29%, 0.35%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확대한 가운데 성남 분당구(-0.17%)는 판교 대장지구 입주 영향으로 낙폭이 확대했다.

지방은 대전 0.29% 울산 0.26% 부산 0.19% 광주 0.12% 대구 0.07% 등을 기록했다. 세종은 0.09% 하락했고, 제주는 0.5% 상승했다. 이 밖에 충북 0.29%, 전북 0.22% 등을 기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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