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사위도 주택 상속공제…하반기 달라지는 세법은?
세종=남건우기자
입력 2021-07-26 17:56 수정 2021-07-26 20:0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23/뉴스1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청소, 육아 등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지금보다 10%가량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인인 배우자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5%포인트 상향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주방일, 육아 등) 업체와 계약을 하는 소비자는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지금은 가사서비스 이용비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된다. 원래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구간은 세액공제율이 15%, 1000만 원 초과 구간은 30%였는데, 앞으로는 각각 20%, 35%로 오른다. 올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면 2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한 대당 100만 원이다.
2023년부터 투자자들은 주식, 펀드, 채권 등에서 얻은 이익을 더해 산정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돼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로 얻은 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이런 혜택은 2023년 이후 해지한 ISA부터 적용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 혜택도 생긴다.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자는 납입 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또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소매·음식·숙박업 등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비속 배우자로 확대된다. 지금은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배우자 부모와 10년 이상 살아도 같이 살았던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 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동거기간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강화된다. 지금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나 또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다. 내년부터 여기에다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국산 과일맥주도 활발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맥주의 과실 사용량 기준이 ‘발아된 맥류 사용량의 5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맥주와 과실주가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다양한 맥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맥주 세율 20% 경감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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