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비워달라”…인천공항공사, 무단점거 스카이72에 ‘승소’

뉴스1

입력 2021-07-22 15:17 수정 2021-07-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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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72 골프장 ©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 부지를 7개월째 무단 점거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비워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스카이72)는 원고(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각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또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고, 부동산 인도 결정에 대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20년 12월31일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고, 피고 측이 주장한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면 예정한 투자비 회수보다 훨씬 많은 투자비 회수를 인정하는 결과가 돼 이 사건 협약의 경위, 피고 스스로 투자 수익을 따져 사업에 참여한 사실 등에 따라 협약의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유익비 역시 이미 보전됐거나 협약에 따라 그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장은 1심 판결 후 입장을 내고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스카이72의 근거 없는 주장이 확인됐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31일 스카이72측이 임대계약 만료 후에도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364만㎡)를 무단 점거해 사용하면서 다음해 1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됐지만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유익비 등을 주장하며 계속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

공사 측은 재판에서 스카이72 측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도 공사 소유 부지를 무단 점거한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부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골프장 시설 조성을 하는 데 회삿돈 2600억원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면서 감정 신청 등을 요구하며 공사 측에 맞서왔다.

이날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사 측에 반환해야 한다.

스카이72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무단점거를 이어간다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카이72가 법원에 가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한다면 강제집행이 곧바로 진행 되지 않은 채 또 다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의 무단점거도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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