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52% 인상안 심의 절차 시작…“10월 중 의결”

뉴스1

입력 2021-07-21 15:56 수정 2021-07-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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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일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심의 과정을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9.9/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일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21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및 관련 서류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KBS는 방송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52%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KBS가 제출한 인상안에 따르면 KBS는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인상하며, 시행일은 국회 승인 이후 2달 뒤 1일부터로 결정했다.

KBS 측은 수신료 조정 사유를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축 등 공적책무 확대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재원구조에서의 수신료 비중을 현 47% 수준에서 58% 수준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공적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KBS는 Δ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재설계 Δ고연령고호봉 인력 1440명 감축 ΔKBS 계열사 통폐합 등 조직 쇄신 방안과 함께 콘텐츠 추가 수입 확대, 송중계소 등 KBS 보유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단, 이 중 KBS의 쇄신 방안 중 인원 감축의 경우 1440명 중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 비율이 1100명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행 방송법 및 관련 규칙은 방통위가 KBS로부터 접수한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한 뒤 의견서를 첨부해 60일 이내에 국회로 제출하도록 돼있다.

방통위 측은 지난 20일 KBS에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오는 26일에는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할 자문반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미디어 분야, 회계분야 경영분야, 법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해 의견서 마련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심층 검토를 위해 필요시 자문반 운영에 대한 방통위원의 논의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자문반에서는 Δ수신료 산출내역 Δ공적 책무의 적정성과 타당성 Δ재원 구조관련 재정분석의 합리성 Δ자구 노력의 실현 가능성 ΔEBS 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KBS 및 EBS의 의견 청취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방통위는 오는 10월 중 자문반 운영을 통해 마련된 의견서를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수신료 인상 여부가 확정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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