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에 칼 빼든 美, 반독점 국장에 ‘구글 저격수’ 지명
뉴욕=유재동 특파원
입력 2021-07-21 13:21 수정 2021-07-21 16:18
‘반독점 규제 3인방’ 완성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 규제를 위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反)독점 3인방’이 완성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이들 기업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인사 3명을 관련 부처의 주요 보직에 앉힌 것이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반 년 만에 진용을 제대로 갖춰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선전포고를 마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 조너선 캔터(47)를 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캔터는 20여 년의 경험을 지닌 성공한 반독점 변호사”라며 “강력하고 의미있는 반독점 조치 집행에 있어 중요한 옹호자이자 전문가였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구글에 맞서는 경쟁회사들을 수년 간 대리하는 등 이 분야에 관한 사건 수임을 중점적으로 해 왔다. 또 평소 자신의 로펌을 ‘반독점 지지 회사’라고 명명할 정도로 신념이 뚜렷해 언론은 그를 ‘빅테크의 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캔터는 앞으로 구글 등을 상대로 한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을 관장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독점적 이익을 취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캔터의 지명 이전에도 바이든 행정부에는 두 명의 ‘반독점 전문가’들이 있었다.
지난달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수장을 맡게 된 리나 칸 위원장(32)은 ‘아마존의 킬러’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7년 예일대 로스쿨에 다닐 때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이 논문은 2000년대 들어 새롭게 공룡기업으로 발전한 아마존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반독점 관련 법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칸 위원장의 이 같은 신념을 우려한 나머지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이미 그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FTC의 정책 결정에서 칸 위원장이 배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올 3월 임명된 팀 우(49)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 고문 역시 빅테크 기업에 매우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 출신인 그는 2018년 ‘큰 것의 저주’(The Curse of Bigness)라는 저서를 통해 미국 독점 기업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이처럼 강성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받는 압박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IT 공룡들에 반독점 소송을 이어가며 기업 분할을 노리고 있다면, 의회에서는 양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이들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에는 “독과점 기업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관용은 없다”면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달 말 페이스북이 승리를 거두는 등 미국 최고의 법률팀과 로비스트를 앞세운 빅테크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 규제를 위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反)독점 3인방’이 완성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이들 기업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인사 3명을 관련 부처의 주요 보직에 앉힌 것이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반 년 만에 진용을 제대로 갖춰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선전포고를 마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 조너선 캔터(47)를 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캔터는 20여 년의 경험을 지닌 성공한 반독점 변호사”라며 “강력하고 의미있는 반독점 조치 집행에 있어 중요한 옹호자이자 전문가였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구글에 맞서는 경쟁회사들을 수년 간 대리하는 등 이 분야에 관한 사건 수임을 중점적으로 해 왔다. 또 평소 자신의 로펌을 ‘반독점 지지 회사’라고 명명할 정도로 신념이 뚜렷해 언론은 그를 ‘빅테크의 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캔터는 앞으로 구글 등을 상대로 한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을 관장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독점적 이익을 취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캔터의 지명 이전에도 바이든 행정부에는 두 명의 ‘반독점 전문가’들이 있었다.
지난달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수장을 맡게 된 리나 칸 위원장(32)은 ‘아마존의 킬러’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7년 예일대 로스쿨에 다닐 때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이 논문은 2000년대 들어 새롭게 공룡기업으로 발전한 아마존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반독점 관련 법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칸 위원장의 이 같은 신념을 우려한 나머지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이미 그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FTC의 정책 결정에서 칸 위원장이 배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올 3월 임명된 팀 우(49)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 고문 역시 빅테크 기업에 매우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 출신인 그는 2018년 ‘큰 것의 저주’(The Curse of Bigness)라는 저서를 통해 미국 독점 기업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이처럼 강성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받는 압박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IT 공룡들에 반독점 소송을 이어가며 기업 분할을 노리고 있다면, 의회에서는 양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이들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에는 “독과점 기업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관용은 없다”면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달 말 페이스북이 승리를 거두는 등 미국 최고의 법률팀과 로비스트를 앞세운 빅테크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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