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360만원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 얹어준다
조은아 기자
입력 2021-07-14 15:02 수정 2021-07-14 17:06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이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최대 1080만원을 추가로 얹어준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2년간 1200만 원을 납입하면 시중 금리와 36만 원의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도 나온다. 군 복무를 하며 754만원을 저축한 장병들은 정부 지원금 25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전역할 수 있는 장병내일희망적금도 선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버전을 발전시킨 사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심각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고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의 과제를 포함했다.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휴먼 뉴딜’ 개념을 새로 만들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 주요 3대 과제로 선정했다. 휴먼 뉴딜의 주된 내용은 청년정책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의 소득 구간별로 저축상품이나 펀드 상품이 제공된다. 우선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생긴다. 차상위계층 아래에 속하는 청년은 매월 10만 원 저축을 할 때 3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차상위계층 이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면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소득은 연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연 납입 한도는 120만 원이다.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360만~10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셈이다.
연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최대 연 4%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납입 한도가 연 600만 원이다.
연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정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펀드는 납입 한도가 연 600만 원이고, 만기가 3~5년이다.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병역 의무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연 6%의 금리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장병과 정부가 납입금을 3대 1 의 비율로 나눠 낸다. 목돈을 쌓아 전역 때까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셈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이 생긴다. 교육 분야에선 기초 학력과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가 마련된다. 초등학교 1, 2학년생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가 배치된다. 교대생과 사대생의 튜터링 프로그램도 생긴다.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신설된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되는 온마을 아동돌봄체계를 형성한다는 목표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를 위해 4조8000억 원이 투자된다. 이 과제는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뉴딜 분야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참여뉴딜펀드도 1000억 원 상당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의 누적 총사업비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직·간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기존보다 60만 개 늘어난 250만 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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