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코로나 끝난 뒤를 가정했다” 4차유행 후유증-재확산 여지 고려없이 결정

세종=송혜미 기자 , 홍석호 기자

입력 2021-07-14 03:00 수정 2021-07-1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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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9160원’ 어떻게 나왔나



“내년 최저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난 후의 ‘정상 상태’를 가정해 결정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인 13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공익위원들은 전날 열린 심의에서 올해(시급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고, 표결 끝에 최종 가결됐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가 비교적 높고 고용 지표도 회복세인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밝힌 경제전망치의 평균을 활용한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증가율(0.7%)을 빼 5.1%를 산출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4차 유행이 불러올 경제적 후유증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코로나19가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고려되지 않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교수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공익위원들도 있었다”면서도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정상 상태로 복귀한다는 가정에 더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저임금 근로자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은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병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만 원 무산에 반발하고 있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어려운 방역 상황을 고려한 듯 공익위원 제시안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의결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의 임기 내 달성은 무산됐다. 현 정부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가 됐다. 박근혜 정부 평균(7.4%)보다 낮다. 이를 의식한 듯 최임위 측은 이례적으로 인상률(5.0458%)을 5.0%나 5.05%가 아닌 ‘5.1%’로 발표했다. 다만 권 교수는 “전 정부 평균 인상률은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며 “이전 정부보다 높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임위 내부에서조차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결과적으로 혼란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정한 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 논란이 이 정부만큼 드라마틱하게 변한 적도 없었다”며 “앞으로는 최저임금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간 최저임금이 전문성보다 정치 논리에 따라 좌우된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용춘 고용정책팀장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적정한 인상 폭 범위를 먼저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그 범위 안에서 논의할 때 합리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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