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심의 퇴장…공익 “최소 3.6%↑”에 반발

뉴스1

입력 2021-07-13 00:10 수정 2021-07-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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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근로자위원들. 2021.7.12/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구간을 시간당 9030~9300원(인상률 3.6~6.7%)로 제시한 공익위원들에게 반발해 심의 현장을 박차고 나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측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저녁 11시쯤 퇴장했다.

민주노총 위원들의 퇴장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이후 약 2시간 반 만에 나왔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동결 대 1만원’ 구도로 공전을 지속하자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310~580원 오른 금액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 합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를 정해 노사 수정안 제출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에 주도권을 지닌 공익위원들의 의중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이후 노사는 회의를 멈추고 운영위·내부 논의를 지속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박 부위원장은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항의 입장을 밝힌 뒤 고성과 함께 회의장을 벗어났다.

그는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으나, 올해 문 정부 마지막 심의에서도 1만원에 근접한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을 희망고문 해 온 셈”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 심의 촉진 구간이 ‘마지막’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노동계의 거센 항의에도 구간 제시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장에 남아 심의를 지속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이날 밤 혹은 다음 날 새벽에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가 자정을 넘길 경우 차수 변경을 통해 제10차 전원회의로 속행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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