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실거주, 1년 만에 백지화

이새샘 기자 ,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7-12 19:00 수정 2021-07-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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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도록 한 규제가 제도 발표 1년 만에 백지화됐다.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투기과열지역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빼기로 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가 이날 규정 폐기 수순을 밟았다.

지금까지 이 규제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심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고, 그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금이 오르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당정 간에 규정을 삭제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전세 시장 안정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우려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시점을 ‘조합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 조항은 지난해 발표된 6·17대책의 핵심 규제였다.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전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투기성 수요로 보고 집주인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제가 예고되자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면서 전세난이 심해졌다. 특히 지난해 7월말 임대차3법 시행 시기와 맞물려 전세물건이 줄고 가격이 급등했다.

이번 부동산 규제 철회는 이런 부작용을 감안한 조치다. 민주당은 주요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새로운 투기 수요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1년 가까이 계류되면서 시장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 실거주 의무 조항 영향으로 도미노 전세난이 이미 심해진 상황이어서 규제 철회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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