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리뷰-별점테러 막으려… 방통위, 법개정 추진

이건혁 기자

입력 2021-07-12 03:00 수정 2021-07-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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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숙박 등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 개정에 나선다. 11일 방통위는 근거 없는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로 피해를 입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장된 정보나 가짜 리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뷰의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거나 입점 업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새우튀김 갑질’ 같은 악성 민원에 따른 사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배달의민족, 야놀자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필요한 조치의 세부 내용과 절차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이용자와 소비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리뷰 및 별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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