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택배배달 지시 금지…주민 ‘갑질’ 차단
뉴스1
입력 2021-07-09 17:56
자료사진 2018.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법적으로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던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환경미화와 분리수거 등으로 확대된다. 개인차량 주차나 택배배달 등 업무는 제한해 입주민 ‘갑질’을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공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법적으로는 경비 업무만 할 수 있었으나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에 앞으로 경비원 업무범위에는 청소 등 환경관리와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단속이 포함된다. 위험과 도난 발생 방지를 전제로 하는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도 업무에 들어간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나 각종 동의서 징구 같은 관리사무소 사무보조는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레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이외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국토부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도 개선된다. 지금껏 500가구 미만 단지는 간선으로 선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지규모에 관계 없이 임원들을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입주민 간 간접흡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을 시행령으로 상향해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등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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