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회사 내부 비리 고발 민원인 정보 유출은 인권침해”

뉴스1

입력 2021-07-06 12:54 수정 2021-07-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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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뉴스1 © News1

회사 내부 비리를 알린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회사 측에 유출한 공무원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모 시장에게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게 서면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진정인 A씨가 2019년 자신이 제기한 회사 내부 비리 관련 민원내용을 공무원이 회사 측에 유출해 자신이 회사 비리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2019년 6월 모 시청 공무원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회사가 보조금을 부당수령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해당 공무원은 A씨의 회사 전무에게 전화해 “최근 부당해고된 사람이 있느냐”며 민원 내용을 알렸다.

해당 공무원은 A씨의 민원 내용을 알린 것이 A씨 해고 사유와 회사 측 입장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회사 전무가 민원인을 A씨로 특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들어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공무원이 당시 사업의 부당지원 및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 직원이 아닌데도 회사 측에 민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수집한 정보를 민원처리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민원 내용을 유출한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A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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