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지원금 왜 못 받지?’…고소득층 역차별 논란에 캐시백 위안될까

뉴시스

입력 2021-07-02 05:16 수정 2021-07-02 05:1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 TF 구성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선별 예정
직장·지역가입자 형평성 등 한계 지적 목소리



정부가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위 잘 사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건보료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TF에서는 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방식이 다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는데 이러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집·자동차 등 재산세까지 포함해 건보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말이 나온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에는 재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은 없지만 돈은 많은 고액 자산가에 지원금이 주어질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자산에 대한 컷오프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는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는 대부분 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활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0%와 소득 하위 80%의 기준선이 얼추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617만6158원이 된다. 각각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부부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들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비해 1인 가구 기준은 365만5662원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저소득층인 독거노인 등이 1인 가구로 분류되면서 관련 소득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단순히 계산해도 전체 2300만 가구 중 20%에 해당하는 약 500만 가구 정도가 지원금을 못 받는 셈인데 이처럼 주먹구구식 기준을 들이대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다 해도 79.9%와 80.1%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20%만큼 재정을 아낀다고 봐도 이미 80%에게 지원금을 쓴 상황에서 명분이 약하다”고 짚었다.


이런 지적을 염두에 두고 나온 정책이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는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액수의 10%를 8~10월 중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원금과는 달리 소득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최대 한도인 3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3개월간 300만원가량을 2분기보다 더 써야 하는 것인데, 결국 소비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을 겨냥한 혜택이라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원금으로 저소득층에 소득을 보존해주고 캐시백이라는 경기 부양책도 쓰겠다는 것인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4%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의 부양이 문제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에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다. 소득이 전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사람도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사람도 있다”며 “이는 기업과 가계가 마찬가지이고 피해를 본 층에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식의 대응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