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퇴사’가 알고보니 부당해고…“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해야”
뉴스1
입력 2021-06-30 14:42 수정 2021-06-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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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당해고 뒤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속여 고용변동신고가 이뤄졌다면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30일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해달라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의 민원에 대해 거부하는 민원회신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국내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임신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회사와 분쟁이 생겨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를 해야했다. 회사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A씨와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화해절차 과정에서 일부 부당해고가 있음을 인정하고 A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청에 기존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려 하자 지방고용노동청은 “적법하게 신고가 이뤄졌다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에서 통보받은 화해조서상 내용이라 하더라도 고용변동 취소 혹은 원직복직 처리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A씨에게 회신했다. 이에 A씨는 결국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회사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고 신고한 부분이 실제로 A씨의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신고라는 점, 회사도 일정 부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지방고용노동청이 구제가 가능하도록 A씨에게 다시 회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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