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가상자산 거래 전 한 번 더 의심하세요”…투자자 보호 앞장

동아일보

입력 2021-06-28 15:09 수정 2021-06-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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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정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거래소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은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코인원은 투자자의 안전한 거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코인원 안전거래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투자자에 가상자산 안전거래 수칙 및 개인정보 보안강화 매뉴얼을 알림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이다.

안전거래 캠페인의 주요 지침은 △한 번 더 의심하기 △코인원 안전장치 채우기 △철벽 보안 환경 만들기 등 3가지로 구성된다. ‘한 번 더 의심하기’는 스미싱 메시지 바로 삭제, 홈페이지 주소 직접 입력, SNS 사칭 이벤트 주의 등 무심코 클릭할 수 있는 일상 속 금융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담는다. ‘코인원 안전장치 채우기’는 거래소 로그인부터 OTP를 설정하고 코인원 앱 및 코인원 PASS 앱 설치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할 것을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철벽 보안 환경 만들기’는 투자자가 거래소 사용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다. 코인원 계정에 사용하는 이메일에도 OTP 등 2단계 인증을 설정하고 메일함 속 개인정보는 수시로 삭제해야 한다.

코인원 자체적으로도 안전거래를 위한 제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최초 출금 시 72시간 제한 및 본인확인 인증절차를 두고 있다.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과 접속 정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금융사기 의심거래와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FDS 시스템을 운영하고, 적발된 건에 대해 출금 제한 조처를 하는 등 거래소 안전거래 규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고객과의 신뢰 형성을 쌓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규 가입이 늘어나고 고객 문의가 급증하자, 코인원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오픈하고 운영 안정화에 나섰다. 보안 관련 전문 상담사의 응대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이다. 오프라인 고객센터 내 민원예방 행동수칙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는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코인원 임직원의 약속을 담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 보안을 철저히 지키며 △고객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이상거래 고객은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코인원은 2014년 설립 이래 7년 연속 보안 무사고, 누적 가입자 수 200만 명에 육박한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다. 일찍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했고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 작년 초엔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 중 하나로, NH농협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상장 및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프로세스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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