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 보복성 인사 논란에 “사실 아냐” 반박

뉴스1

입력 2021-06-27 15:17 수정 2021-06-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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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김우남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과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국마사회는 27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인사권자인 회장이 판단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므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마사회는 “부회장-인사처장-인사부장으로 이어지는 인사라인은 회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교감이 이뤄져야 하는 자리임에도 회장에게 보고된 적 없는 2차 가해를 주장해 더 이상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지난 13일 모 방송사의 최초 보도 이후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은 회장의 직접적 업무 지시 수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처장은 단 한 차례도 회장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고 인사부장은 세 차례 대면보고 후 지난 11일 이후 작성된 문건을 비대면으로 비서실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7월 고객 입장 재개에 대비한 주5일 근무체계로 전환, 신입사원 채용,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앞두고 비대면이나 실무급 직원들의 보고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해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다.

마사회는 “이 과정에서 회장의 인사지시에도 부회장 이하 인사라인의 조직적 지시거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2차 가해(보복성 인사)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동일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급여의 손실 등 불이익이 없는 수평이동으로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했다는 것이다.

마사회는 “보직은 핵심보직과 한직이 따로 없으며 업무역량과 전문성, 도덕성과 동료 간의 신임 등을 기준으로 인사권자인 회장이 판단하므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사처장이 보임된 해외사업처는 경주 해외수출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로 한직 발령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부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매주 8개국에 한국경마를 송출해오고 있으며 전년도 기준 39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경마도입을 준비하는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경마장 건설자문과 발매장비(22억) 수출을 진행해오고 있는 전년도 내부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부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부장이 배치된 발매총괄부는 일평균 2만 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마사회 매출의 20%(1조5000억원)를 담당하는 서울경마공원의 마권발매 업무를 총괄하면서 약 650명의 경마지원직을 관리하는 부서로 내부적으로 경마와 함께 핵심 부서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부회장 직위 미부여에 대해서는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2020년도 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기업 최하위이자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아 회장이 해임되는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다. 부회장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했던 담당 본부장으로 회장을 보좌했던 책임을 물어 보직을 해임했다는 것이다.

또 부회장은 지난 4월 9일 회장의 인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바 있고, 출근 후에도 회장에게 지난 70여일 넘게 단 한차례의 대면보고, 유무선 소통 시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책임을 방기했기에 엄정한 문책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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