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조사끝에…정부 “SK하이닉스 위법사항 없다”
뉴스1
입력 2021-06-27 07:19:00 수정 2021-06-27 07:20:11

SK하이닉스가 2018년 도입한 인사평가 시스템 ‘셀프디자인(Self-Design)’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정부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동조합 측이 “셀프디자인 도입에 따른 급여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진정을 제기한 지 거의 반년만에 나온 당국의 판단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는 셀프디자인 도입으로 연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노조는 급여규칙 변경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셀프디자인(Self-Design)은 2018년 1월 1일부터 SK하이닉스가 기술사무직에 적용한 인사평가 시스템이다. 이전에는 전년도 종합평가에 따라 개별 직원들이 고과를 받고, 이를 토대로 연봉을 결정짓는 ‘업적급’이 정해지는 방식의 인사제도가 운영됐다.
하지만 셀프디자인은 세분화된 조직별 담당 임원이 소속 직원들의 업적급을 임의로 조정해 부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셀프디자인이 도입되면서 일부 직원들의 실제 연봉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펴봐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SK하이닉스의 셀프디자인 제도로 급여가 삭감된 것을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연봉안내서에 셀프디자인 제도에 내용을 명시한 가운데, 연봉에 이의가 있을시 규칙에 따라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더욱이 연봉제 급여규칙에 “이의가 없다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진정을 접수한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셀프디자인 제도에 대해 동의했다고 간주할 만하다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셀프디자인 적용으로 연봉이 일부 감소됐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고, 설령 임금체불이라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SK하이닉스 사측이 연봉제 급여규칙변경 불이익 변경을 정부에 신고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과정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당국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는 “셀프디자인 제도와 관련해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1만6000여명의 근로자에 대해 1시간의 설명회와 질의응답만 하고 상호 의견교환이나 토론 등 집단적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측의 설명회 직후 주요 부문의 구성원들이 채팅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부문 담당과 주고받은 것이 의견 교환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노조는 사측이 메일을 통해 셀프디자인과 관련한 ‘Commitment(약속)’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서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독려 취지에 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SK하이닉스 소속 구성원들간에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다”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와 사무직 노조 사이에서 셀프디자인을 둘러싼 갈등을 두고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3월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원 22명은 회사를 상대로 “셀프디자인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SK하이닉스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이 남아 있어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결론날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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