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은행권 ‘배당제한’ 풀린다

뉴시스

입력 2021-06-25 06:13 수정 2021-06-2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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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 이달 말 종료
단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불확실성 고려해야" 의견 제시
금융위 "새로운 배당 제한 아냐… 신중 결정 필요하단 의견 표명"



다음달 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와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달 말까지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U자형(장기회복)과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로 나눠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는데,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배당제한 규제비율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종료키로 결정했다. 지난달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지난 2월 전망치인 3.0%에서 올려잡았고, IMF도 지난 1월 3.1%에서 4월 3.6%로 상향했다. 지난 3월 3.3%의 전망치를 내놨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3.8%로 올려잡았다.

금융당국은 또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가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축소 등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웃도는 등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됐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는 최근 금감원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6월 은행지주 8개사(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와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8개사(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한은과 공동으로 최근 개선된 경제전망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일관성을 위해 지난 1월과 동일한 모형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비율의 변화를 추정했으며, 지난해 12월 말 이후 증자(예정)액 등 자본 확충 내역 등을 반영·조정해 결과를 확정했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악화·심각)에서 전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제한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이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는 각각 8%, 9.5%, 11.5%다. 지난 1월 당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 및 은행지주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전 은행과 은행지주들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규제비율을 훌쩍 웃돌았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하는 추세다. 미국은 이달 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충족시 배당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며, 유럽연합(EU)은 경제상황의 심각한 악화가 없는 한 오는 9월말 배당제한 해제할 계획이다. 영국도 올해 말 배당제한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 위원들은 올해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예컨데 은행(지주)은 중간 또는 분기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배당성향 수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평상시에 은행권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금융위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따라서 회의에서 지적한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금융위 차원의 의견표명이며, 은행(지주)이 금융위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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