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랜선 장터’- 비대면 알뜰폰 개통 가능해진다

서동일 기자

입력 2021-06-24 03:00 수정 2021-06-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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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샌드박스 심의위 승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에 도움될 것”


앞으로 케이블TV 지역방송에서 다양한 농수특산물 및 지방 우수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실증특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2건을 승인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골목상품을 살 수 있는 일종의 ‘랜선 장터’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에서는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프로그램 편성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지역 소상공인의 다양한 농수특산물,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생산·제조 과정부터 판매자의 삶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방송을 제작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 계약을 할 경우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통신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게 됐다.

샌드박스는 ICT 및 산업융합, 금융혁신 등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총 92건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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