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공시 위반’ 주장 반박… “메디톡스 불법행위 진상이나 밝혀야”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1-06-18 17:13 수정 2021-06-18 17:1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대웅제약 “공시 오류 전혀 없다”
“메디톡스야말로 제조·유통 과정 불법 해명해야”
“메디톡스, 과거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웅제약이 지난 5월 공시한 분기보고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가 주장한 공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메디톡스는 지난 16일 대웅제약이 나보타 개발 경위를 수차례 허위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대웅제약은 18일 메디톡스 주장에 대해 과거 공시 내용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메디톡스가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진행된 ITC 소송과 관련해 소송이 시작된 이후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공시를 통해 밝혀왔다고 전했다.

메디톡스가 주장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모두 1분기 보고서 공시 대상 기간이 올해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공시 대상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한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라고 주장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은 2900억 원으로 공시했고 당시 언론 대상 보도자료에서 약 3000억 원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016년 피타바스타틴 수출 계약 역시 총 수출계약금은 728억 원이 정확하고 정정공시에서 총 계약금은 기존대로 명시한 상황에서 총 금액 중 계약금(업프론트, upfront) 17억 원을 상세 내역으로 추가한 것을 당시 공시 내용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라고 주장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언론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이는 오히려 그동안 메디톡스가 저질러 온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논점 회피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대웅제약 피타바스타틴 칼슘정 동남아 수출 공급 계약 공시.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검찰 수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를 통해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멸균처리 시설이 미비해 오염된 작업장에서 불량 의약품을 생산해 유통하는 등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부정행위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고 사정당국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야말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시해야 한다”며 “안전 뿐 아니라 주가와 관련해서도 유상증자에 앞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식약처 조사와 검찰 수사 정보를 숨긴 채 증자를 시도하다가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메디톡스는 판매허가를 받지 않고 도매상 등을 통해 중국에 메디톡신 제품을 직접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는 등 의약품 생산과 유통, 주식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행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대 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검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불법행위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