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화
김호경 기자
입력 2021-06-16 03:00 수정 2021-06-16 03:00
내달 6일부터… 분상제는 미적용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해당 아파트에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 시행된다.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등 기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뿐만 아니라 향후 선정되는 추가 후보지에도 거주의무기간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5·6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과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당초 조합원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분양가상한제 면제로 거주의무기간(최소 2년)도 함께 없어짐에 따라 이번에 거주의무기간을 따로 두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면 2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모든 공공재개발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해당 아파트에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 시행된다.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등 기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뿐만 아니라 향후 선정되는 추가 후보지에도 거주의무기간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5·6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과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당초 조합원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분양가상한제 면제로 거주의무기간(최소 2년)도 함께 없어짐에 따라 이번에 거주의무기간을 따로 두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면 2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모든 공공재개발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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