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확대”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6-16 03:00 수정 2021-06-16 03:00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조사 제외 및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연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한 인력 대비 4% 이상을 고용해야 대상에서 빠졌다. 앞으로는 3% 이상만 늘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상은 연매출액 100억∼500억 원인 중소기업이다.
또 국세청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연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한 인력 대비 4% 이상을 고용해야 대상에서 빠졌다. 앞으로는 3% 이상만 늘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상은 연매출액 100억∼500억 원인 중소기업이다.
또 국세청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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