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특공’ 조사 국조실도 특공 받았다…최소 570명

뉴시스

입력 2021-06-08 15:22 수정 2021-06-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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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기재부에 27억 받아 이주지원비 사용
권영세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이뤄져야"



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사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국조실)에서 최소 570명이 특공 대상자로 선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조실은 소속 공무원들이 특공을 받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조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총 27억4202만여 원을 받아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이주지원비 총액을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480만원(2년 간 매달 20만원) 값으로 나누면, 최소 570명이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국조실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4억3973만여원을 이사비용 지원비 명목으로 집행했다. 국조실은 2010년 10월~2019년 12월 특공 기간 동안 특공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직확인서만 발급해 특공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복청은 총 243개 기관에서 11263명이 특공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경찰청 외 정부 각 부처 현황도 담고 있어 행복청의 그간 “특공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권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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