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만 평균 18만원 감면…종부세·양도세 개편은 미지수

뉴스1

입력 2021-05-30 07:12 수정 2021-05-30 07:1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5.27/뉴스1 © News1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앞두고 여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여 전국 44만여가구에 평균 18만원가량 재산세 감면이 예상되는 방안은 확정했으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개편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 등 추가 공론화를 거쳐 6월 중엔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지만, 정부는 ‘현행 유지’ 입장인데다 당내 찬반대립도 첨예해 과세체계 개편이 이뤄질진 미지수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매기는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이 안대로 하려면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금액(9억원)이 아닌 비율로 바꿔야 해 과세체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위는 4월 공시지가 발표 뒤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6월1일에 맞춰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을 발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국 집값을 줄세워 과세 대상을 정한다는 것이라 금액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올해 기준 상위 2% 주택 공시가격은 약 11억5000만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종부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은 일축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만 더 올린다. 그래서 종부세 기준 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 제도를 유지하면서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전년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국민에게 소유권 변동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해 입장차가 적잖은 상황이다.

양도세는 특위가 1가구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을 설정하자는 안을 내놨으나, 정부는 이 역시 ‘현행 유지’ 입장이다.

특위 측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 규모별로 한도를 설정하는 건 현행 양도세 운영에서 가장 큰 세금 경감 장치를 줄이는 것이라, 여러 검증이 필요하단 게 정부 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당내 진통도 만만찮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한 라디오인터뷰에서 “양도세 비과세 폭 확대, 종부세 기준 상향은 많은 의원들 생각에 비춰봐선 쉽지 않다”며 “불로소득 전성시대를 열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년간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흔들리는 것이라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규제정책 핵심이 집을 갖고 있기도 부담되게 하고, 그게 부담돼 집을 팔 때는 세금을 물려 시세차익을 공공이 환수하자는 것이었는데 둘 중 하나라도 완화하면 ‘투기세력 봐주기’ 지적이 나올 수 있고, 지금까지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셈 아니겠냐”며 결론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이 연구원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당) 후보가 확정되면 야당과 공약싸움을 해야 하니, 그때부터는 (대책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