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LTV 우대폭 10%P→20%P로 확대…종부세 완화는 결론 못내

황재성기자

입력 2021-05-27 16:25 수정 2021-05-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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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기준을 1주택자에 한해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주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다음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 재산세 특례 대상 9억 원으로 확대…민간임대 신규등록 폐지
민주당은 재산세·양도세·종부세 완화 방안 중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을 확대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1주택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44만 채가 평균 18만 원 정도의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만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 배제혜택이 무기한이라 임대사업이 끝났는데도 매물로 내놓지 않고 보유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현행대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과세로 전환된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임대등록이 끝나는 물량 65만 채 가운데 13만 채 가량이 올해와 내년 중에는 매물로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 양도세·종부세는 다음달 중 추가 논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21.5.27/뉴스1 (서울=뉴스1)
민주당은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다음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 작업이어서 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기대하는 밑그림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다. 우선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대상을 현행 9억 원(시가 기준)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비과세 기준이 2008년에 결정돼 그동안(2009년1월~올해 4월)의 물가상승률(23.5%)와 주택가격상승률(28%)을 감안할 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여기에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공시가격 9억 원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억 원 정도이다. 동일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자는 민주당 안과 9억 원 이상(1주택자 기준)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거나 주택분 공정가액비율을 90%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정부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LTV 우대비율 20%포인트 확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중 1주택자에 한해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5.27/뉴스1 (서울=뉴스1)
민주당은 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10%포인트 추가해 최대 20%포인트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우대조건도 확대했다.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높였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 청년·신혼주택 1만 채 추가 공급
민주당은 현재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총 205만 채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2·4대책 선도 사업도 지속해서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2·4대책’ 추진에 필요한 관련 법안 개정 작업을 6월 말까지는 모두 끝내기로 했다.

여기에 Δ도심복합개발 Δ시범사업 부지확보 Δ기존 공공택지 활용 Δ리모델링 Δ기반시설 이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도심복합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용지와 공공기관이전용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채를 짓는 것이다. 송영길 당 대표가 추진하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시범 추진한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로 10년 간 장기임대 거주한 뒤 최초 입주 때 가격으로 분양받는 집이다.

기존 공공택지 활용은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 용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여기에 입주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어서기 시작하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이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군공항 및 교정시설 이전용지와 저수지 용지 등도 주택용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연평균 56만3000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 물량의 절반은 공공부문이, 나머지는 민간부문에서 각각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당(정책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정(총리실, 각 부처) TF를 구성해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공급대상 발굴 등을 위한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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