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의심 대출’ 지역 농협 임직원도 투기 의혹
뉴스1
입력 2021-05-12 16:49 수정 2021-05-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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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농협인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에서 임직원 일부가 가족 명의로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들에 무더기 대출을 내준 곳이다.
12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소명 등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금융관련 법규·내규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지의 농지·상가 등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직원이 가족 여신 심사에 관여해 ‘셀프 대출’을 내준 정황도 포착됐다. 다만 당국은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내 부동산을 매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였지만,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사실상 임직원이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건이 적발됐다”며 “가족 등 관계자에 대한 여신심사에 임직원이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사규 ‘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 임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정책자금대출·예적금 담보대출·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만 예외로 허용하는데, 농지담보대출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 임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을 다루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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