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쓰레기통에 소변…“화장실 가라”는 80대 노모 폭행한 아들
뉴스1
입력 2021-05-04 15:25 수정 2021-05-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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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술주정을 부리다 결국 80대 노모까지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7시40분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중, 친모 B씨(80·여)가 “화장실에 가라”고 말하자 격분해 빨래 건조대로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으로 B씨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를 많이 흘리는 등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앞서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모친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가 알코올중독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석방했다. A씨가 뇌출혈과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 점도 참작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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