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홍보 역풍…남양유업 압수수색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4-30 10:21 수정 2021-04-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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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불가리스 건과 관련한 것으로, 자세한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13일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주최한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를 99.999% 사멸시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마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이틀간 이마트에서 불가리스의 판매량이 평소의 두 배로 증가했다. 남양유업의 주가도 10% 이상 급등했다.

이에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긴급 현장 조사에서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이 심포지엄에 앞서 ‘불가리스의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며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고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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