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논란’ 공정위 “외국인 총수 배제 항구적 입장 아냐”
뉴스1
입력 2021-04-29 15:52 수정 2021-04-29 19:05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0.12.28/뉴스1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쿠팡 사례로 논란이 된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에 관해 “필요하다면 외국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며 “외국인이라고 배제한다는 게 항구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9일 MBC ‘뉴스외전’과 KBS2 ‘통합뉴스룸ET’에 잇따라 출연, “김 의장처럼 한국계 외국인이고 국내에 친족이 존재한 사례는 처음 발생했다”며 “외국인 관련 동일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올해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71개를 발표하며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선 쿠팡을 신규 지정하고, 동일인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결론냈다.
김 의장이 기업집단을 실질적 지배하는 건 명백하나 그간 사례와 현행제도 미비, 김 의장이나 그 친족이 현재 국내에 지배하는 회사가 없어 동일인을 어떻게 지정하든 계열사 범위가 같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김 부위원장은 김 의장의 국내 친인척이 향후 새 회사를 설립해 쿠팡과 대규모거래를 하며 사익편취를 시도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엔 “회사 간 적용하는 부당 내부거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매년 5월1일 지정 시점에 동일인 변경사유가 있으면 변경하는데,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 하 기준과 요건이 맞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제도개선 결과에 따라 김 의장이 쿠팡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기업집단이라고 해도 총수의 2세가 외국 국적을 가지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승계 시) 총수 지정을 할 거냐는 문제도 있어 동일인 지정 제도 전반의 요건, 기준, 절차를 다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쿠팡의 경쟁업체인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은 각 2016년과 2017년, 2018년에 모두 개인이 총수로 지정돼 국내기업과 쿠팡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것엔 “공정거래법상 대부분의 규제대상은 회사고, 쿠팡이든 네이버든 회사에 대해선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는 이 의장이 개인 최다출자자이고 이사회 의장, 사내이사를 오래 해온 점, ‘파운더’로 네이버 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일본 라인코퍼레이션 회장이란 점 등을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했고, 그 판단을 바꿀 만한 특이한 사유는 없다”고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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