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온라인 홈트 앱’…10개중 7개 “계약해지·환불 어려워”

뉴스1

입력 2021-04-28 06:40 수정 2021-04-2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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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 뉴스1

#. A씨는 지난 2월10일 6만원을 내고 온라인 홈트레이닝 1개월 이용 계약을 맺었지만, 곧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워졌다. A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환불해 줄 것을 문의했으나 업체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이어트 유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10개 중 7개는 이처럼 환급이나 계약해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거나 잔여 기간 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고, 환급금을 적립금 형태로만 지급하는 등 약관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 10개의 거래 실태와 약관,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8일 밝혔다.

운동법을 알려주고 운동·식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어트 앱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7개 앱은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와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하는 5개 앱 중 2개는 결제 후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환불이 가능했다.

앱스토어를 이용한 인앱 결제만 할 수 있는 3개 앱은 이용 도중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자동결제를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고, 다음 정기결제시에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해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면 해지를 할 수 없거나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 형태로 환불하고 있었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담은 약관도 있었다.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경중에 관계없이 회원이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외에 4개 앱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이용후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이 있었다. 또 체험 후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도 포함됐다.

또한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를 광고할 때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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