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의…“집값 급등 책임 전가” 반발

뉴시스

입력 2021-04-27 16:24 수정 2021-04-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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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위서 세제혜택 조정 논의
문재인 정부 초기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
세금 회피수단 전락 등 부작용 생기기도
"부동산 정책 실패 비난 화살, 왜 돌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임대사업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집값 급등의 비난 화살을 임대사업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與 “과도한 특혜, 잘못 됐다…축소해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 축소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 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취소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에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주거용이면서도 오로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거듭 세제 혜택 철회를 강조했다.


집권 초기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했다가 혜택 점차 축소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전월세 공급 안정과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목표로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전국 임대사업자는 2018년 6월 33만 명에서 2020년 5월 52만3000명으로 58.5% 증가했고, 등록 임대 주택도 같은 기간 115만7000가구에서 159만4000가구로 늘었다.

하지만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의 단기 임대(4년)와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하고 다세대주택과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했다.


임대사업자들 “집값 상승 책임 전가…특위서 함께 논의해야”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임대인협회)는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무고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몰염치한 마녀사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의무기간(10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유지 ▲임대보증금 보증 등 10여 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성창엽 임대인협회장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최소 10년의 의무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및 재계약 을 거절할 수 없고,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안정적인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10 부동산 조치로 단기 유형과 모든 아파트 유형의 임대사업제도가 폐지됐는데 또다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고한 마녀사냥을 자행하는 것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상승, 높아진 공시가격과 그에 따른 세금 폭탄을 부담하게 된 국민의 원망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회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구성된 만큼 임대차 시장의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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