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기업들, 한해 10건 넘게 집단소송 휘말려”

곽도영 기자

입력 2021-04-26 03:00 수정 2021-04-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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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만 2조9000억원 달해
“법무부 제정안, 美보다 기업에 불리”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의 모델이 된 미국 집단소송제도가 현지 산업계에 유발하는 비용이 연간 3조 원에 육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법안은 미국과 비교하면 더 강력한 조항들이 포함돼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모델이 된 미국 집단소송제도의 현지 영향과 국내 기업에 미칠 파급을 분석해 25일 발표했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법무법인 칼턴필드가 미국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집단소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집단소송 관련 기업의 법률 비용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26억4000만 달러(약 2조9000억 원)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한 해 다루는 집단소송 건수도 2011년 4.4건에서 2019년 10.2건으로 2.3배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15.1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빈도가 높은 소송유형은 노동·고용(26.9%), 소비자 사기(16.0%), 제조물책임(11.6%), 보험(10.7%), 독과점(9.0%) 등이었다.

해외에서 집단소송을 경험한 기업들은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집단소송 대표국인 미국보다도 법안 내용이 기업들에 크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한 예로 ‘증거조사’ 절차의 경우 미국은 소송 제기 후에 가능하지만 법무부 안은 이를 소송 전에도 허용하고 있다. 소 제기 전부터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가능하고 조사 후에도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나 핵심 정보 수집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집단소송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제정안은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소송 허가·불허가 결정에 대해 원고·피고 양측 모두 불복을 허용한 것과 대조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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