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암호화폐 투자 다 보호 못해…‘잘못된 길’ 얘기해줘야”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4-22 14:38 수정 2021-04-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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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광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를 규제할 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며 “이는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은 위원장은 “광풍이 부는 것은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투자자 보호 개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를 그림 매매에 비유했다. 그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 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이 “아이러니한 것은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방치되고 있는데 납세의 의무만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느냐”라며 또 한 번 그림을 통해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 위원장의 비유에 대해 “그림 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 소수가 모여서 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거래는 불특정 다수가 경쟁매매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혼돈해서 비교하는 것은 금융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그걸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며 “손실을 당국이 커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객관적 공시라든지 코인을 발행한 업체들의 기업 내용을 알 수 있게 관련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체가 확인이 안 된다”며 “하루에 20%가 오르는 자산을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투자 광풍)으로 더 갈 수 있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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