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보상 비율 50% 넘겨…“사전청약 예정대로”
뉴스1
입력 2021-04-22 13:04 수정 2021-04-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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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과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비율이 50%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신도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토지보상 작업은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부는 사업 진행이 원활한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3만2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사전청약 대상지는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구리갈매역세권 등 수도권 지역들이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 아파트 청약을 본 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시행하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겨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사전 청약 후 사업승인, 주택 착공을 거쳐 본 청약이 진행된다.
3기 신도시 5곳은 지구지정과 기본구상을 마치고 현재 토지보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의 토지보상 비율은 이달 초 기준으로 각각 52%, 56%를 기록하는 등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양주왕숙이나 과천과천,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토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전청약 전에 대부분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LH 사태로 토지보상 작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전청약 일정도 연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토지 보상 규모 등을 놓고 토지주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사전청약 이후 본 청약까지 늦춰질 경우엔 제도 취지와 달리 ‘청약 난민’을 양산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 발굴 등의 이유로 사업 지연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제외시켜서다.
사전청약 대상지에 대해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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