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미운털’ 알리바바에 3조원 역대최대 과징금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입력 2021-04-11 16:28 수정 2021-04-11 16:41
알리바바 © 뉴스1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에 대해 중국 당국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조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馬雲)이 중국 금융 당국을 비판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알리바바 때리기’의 연장선이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가 알리바바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과징금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1000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금액은 중국 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2015년부터 알리바바의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 입점업체들에게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팔려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장사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며 상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의 인터넷 기업 옥죄기가 알리바바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사업으로 급성장한 사업가들이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2개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해 인수합병 거래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각각 50만 위안(약 8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상 기업은 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등 지난 10여 년간 별다른 규제 없이 크게 성장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선물하기 좋은 맥주'로 이름 날려 매출 182% 증가한 브랜드[브랜더쿠]
- 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슈퍼리치들 30분 덜 자고 책 2배 많이 읽었다
- 재즈 연주회부터 강연까지… 문화로 물드는 서울의 ‘봄밤’
-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 치킨‧피자까지 전방위적 가격 인상
- 하이닉스, AI붐 타고 깜짝흑자… “美경기 살아야 슈퍼사이클 진입”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