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대법원서 오라클에 저작권 소송 승리
뉴스1
입력 2021-04-06 00:34 수정 2021-04-06 00:36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과 오라클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들면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사용한 데 대해 대법관 8명 중 6대2 의견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최고령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직접 쓴 의견서에서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지만, 이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앞서 오라클은 2010년 구글이 자사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얻었는데도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3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구축하기 위해 오라클의 오픈소스 자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오라클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구글은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한 상태였다.
AFP는 이번 판결로 구글이 오랜 저작권 싸움에서 ‘대승’(major win)을 거뒀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승소로 최대 200억~300억달러(약 23조~3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오라클은 애초 90억달러(약 10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수년간 자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이용이 확산했기 때문에 배상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구글 관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오라클이 이겼다면 기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오랜 기대가 뒤집어졌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뉴스1)
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들면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사용한 데 대해 대법관 8명 중 6대2 의견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최고령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직접 쓴 의견서에서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지만, 이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앞서 오라클은 2010년 구글이 자사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얻었는데도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3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구축하기 위해 오라클의 오픈소스 자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오라클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구글은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한 상태였다.
AFP는 이번 판결로 구글이 오랜 저작권 싸움에서 ‘대승’(major win)을 거뒀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승소로 최대 200억~300억달러(약 23조~3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오라클은 애초 90억달러(약 10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수년간 자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이용이 확산했기 때문에 배상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구글 관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오라클이 이겼다면 기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오랜 기대가 뒤집어졌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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