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200% 보장” “주식 전문가” “급등 종목 적중” 메시지 주의를

김자현 기자

입력 2021-04-06 03:00 수정 2021-04-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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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유사투자운영사 불법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 투자자문사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라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활개를 치면서 피해를 입는 투자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05건이던 피해 민원은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 지난달 22일까지도 573건이 접수됐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나 일반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돼 불법이다.

통상 주식 리딩방 영업은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최소 200% 수익률 보장’ 등의 과장 광고를 담은 메시지를 보낸다. 이어 자칭 ‘주식 투자 전문가(리더)’가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서 오픈채팅방을 무료로 열고 ‘급등 종목 적중’이라며 투자자를 현혹한다. 이후 고급 정보를 미끼로 월 30만∼50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을 요구하며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피해를 막으려면 △리딩방 운영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하고 △손실 보전, 수익 보장 약정이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매매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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