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부동산 대책’…법조계 “위헌 소지 다분, 실효성도 의문”

뉴스1

입력 2021-04-01 09:56 수정 2021-04-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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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LH 세종특별본부 출입문©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20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급조’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의 위헌 여부와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투기 행위 당시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는데 법안 및 정책을 사후에 만들어 소급 처벌하면 위법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헌법 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한다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등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정부는 앞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과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Δ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Δ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환골탈태 Δ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등의 목표 하에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투기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20대 과제가 담겨있다.

그중 가장 반발이 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방안과 관련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거나 국세청 등 세금 관련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백만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한지도 의문일뿐더러 그 일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LH 전 직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적발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몰수 대상 토지의 부당이득 가액과 시점 등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별법이든 보완법이든 헌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를 염두에 둔 과잉입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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