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 9% 올려…‘내로남불’ 논란
허동준 기자
입력 2021-03-31 21:09 수정 2021-03-31 21:15
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월세를 5% 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점을 들어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의원 재산공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초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셈이다. 다만 신규 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박 의원은 새로운 계약 이후인 같은 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박 의원의 동문서답 대응은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금을 14%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질된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전세금을 올려 받은 여당 의원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는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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