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땐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김자현 기자
입력 2021-03-31 03:00 수정 2021-03-31 03:00
금융위, 내달 6일부터 처벌 강화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매도는 5월 3일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려놓지 않고 파는 것)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 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 금액과 위반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과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또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맺은 투자자는 계약 날짜와 상대방, 종목, 수량 등의 대차거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은 6000만 원, 비법인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예외가 인정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매도는 5월 3일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려놓지 않고 파는 것)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 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 금액과 위반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과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또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맺은 투자자는 계약 날짜와 상대방, 종목, 수량 등의 대차거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은 6000만 원, 비법인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예외가 인정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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