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범죄만 직접 칼빼는 검찰…‘땅투기’ 수사 가능할까

뉴시스

입력 2021-03-30 16:15 수정 2021-03-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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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 적극적인 직접수사" 발표 후
대검, 전국 500명 규모 수사팀 꾸리기로
법조계선 "보완수사 요구 정도 그칠 것"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검찰이 ‘역할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를 제한한 뒤 역할을 다시 주문하는 정부 방침에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각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할 계획이다. 전담수사팀의 전체 규모는 500여명에 달하게 된다.

특히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선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1일에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검찰의 수사 참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 큰 LH 사안의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때문에 지금껏 LH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특수본이 전담해왔다.

수사권 조정 이후 LH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는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경우 4급 이상 주요 공직자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 사건 등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LH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3000만원 이상 뇌물 사건 정도로, 사실상 수사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니 검찰력을 동원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실제로는 국수본이 수사하고 송치가 이뤄지면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법으로 직접 수사를 막아놨는데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정부의 지침이 지금 현재의 수사체계와 적합한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당장은 대검 지침대로 과거 사건을 다시 들춰보는 정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를 대폭 제한한 상태에서 정부가 다시 막대한 검찰력 투입을 주문하는 것은 모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실상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검찰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비판이 많기 때문”이라며 “결국 아무런 비판이나 고려, 준비 없이 수사권을 조정한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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